“4∼5일 사전투표 하세요”… 서울역ㆍ인천공항 등 3507곳서 실시

입력 2017-05-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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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고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5ㆍ9 대선의 사전투표가 오는 4일부터 이틀에 걸쳐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대선 사전투표가 4일과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국 읍ㆍ면ㆍ동에 1개씩 총 3507개의 사전투표소를 설치한다. 특히 유권자들이 많이 오가는 서울역ㆍ용산역ㆍ인천공항 등에도 사전투표소를 마련해 접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2014년 치러진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1.5%(전체 투표자 수 대비 20.2%)였고 2016년 제20대 총선에선 경우 12.2%(전체 투표자 수 대비 21.0%)였다. 대선에서 사전투표가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소지 밖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투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그날 투표가 마감된 뒤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관할 우체국에 인계돼 해당 지역의 선관위로 보내진다.

주소지 관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투표하면 된다. 투표함은 해당 관할 구ㆍ시ㆍ군 선관위 청사 안에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8시까지 보관된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와 위ㆍ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해 보관ㆍ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했으며,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투표소로부터 100m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며 “사전투표가 평온한 분위기에서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전투표 절차(중앙선관위)
▲사전투표 절차(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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