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하늘교육 부당광고행위 경고조치

입력 2007-1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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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하늘교육이 주관하는 학력경시대회 수상경력이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되는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사실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늘교육은 자사가 주관하고 성균관대학교가 주최하는 '13회 전국 영어수학 학력 경시대회' 대해 '수상실적은 4년제 대학 신입생 전형자료로 활용됩니다'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고려대, 서강대 등의 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필수적인 전형자료)에 등재되지 않는 한 (주)하늘교육이 광고한 '전국 영어수학 학력경시대회'의 수상실적을 2008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 활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육부ㆍ지방교육청 등이 주최ㆍ주관한 대회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참가해 수상한 경우에만 한해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될 수 있으며, 학교생활기록부는 모든 대학이 신입생 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교육부는 상업적인 성격이 강한 경시ㆍ경연대회의 난립을 막기 위해 권위있는 대회의 수상실적만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침을 대학들에게 시달했다"며 "이에 따라 일부 대학은 이러한 방침에 따라 권위있는 대회의 수상실적만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주)하늘교육이 주관한 대회의 수상실적이 모든 4년제 대학에서 신입생 전형자료로 활용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이 광고는 부당광고"라며 "하지만 법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당해 법위반행위를 스스로 중단하여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사설 교육기관 등이 주관하는 비공인 학력경시대회 수상경력 등은 각 대학의 선택여하에 따라 입학 전형자료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며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경시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대회의 수상실적을 지망 대학에서 입학전형자료로 사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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