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신고자 등 90명에 2.9억 포상금 지급

입력 2007-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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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공동행위 신고자와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 행위 등을 신고한 90명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일 열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 1명,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자 1명,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ㆍ무가지 제공행위 신고자 88명 등 총 90명의 신고인에 대해 포상금 2억9965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 한해 동안 총 372건에 7억493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케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은 ▲부당한 공동행위 1건(시정조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1건(시정조치) ▲신문고시 위반행위 88건(시정조치)으로 총 90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 중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포상금 액수는 2억1000만 원으로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5년 4월 1일 이후 단일 신고자에 대한 최대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신고포상금제도시행이래 단일 신고자에 대해 최대 포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카르텔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카르텔에 대한 신고유인이 강화되어,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함께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진행되는 카르텔 조사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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