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보고서 “한미 양국 간 지속적인 대규모 무역 불균형 우려”

입력 2017-04-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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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무역흑자로 인해 한미 양국 간 지속적인 대규모 무역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미 재무부는 15일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미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교역국의 경제ㆍ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도 지정되지 않았다.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요건ㆍ기준은 지난 환율보고서와 동일하게 △현저한 대미(對美)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경상흑자/국내총생산(GDP) 3% 초과)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8개월 이상 순매수)으로 유지됐다. 환율조작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 기준이나 세부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대만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 중 2개 충족 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번 관찰대상국 분류 시 최소 2차례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된다. 이번 보고서부터는 대미 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1개 요건만 충족해도 포함시켰다.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 스위스는 심층분석대상국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했다.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ㆍ경상수지 흑자 요건을 충족했으나 시장개입요건은 미충족했다.

중국은 1개 요건만 충족했으나 지난해 4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고,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것으로 평가돼 관찰대상국 상태를 유지했다. 대만은 1개 요건만 충족했으나 지난해 10월 관찰대상국에 포함돼 이번에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가 지난해 277억 달러로 한미 양국 간 지속적인 대규모 무역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경상흑자는 지난해 GDP 대비 7%로 높은 수준이나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상품수지 흑자 감소로 약간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시장개입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중 환율 상승ㆍ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양방향으로 개입했으며, 지난해 전체로는 과도한 환율 상승에 대응해 매도개입을 실시(연간 66억 달러, GDP 대비 0.5% 순매도 추정)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과거 수년간의 환율 하락 방지를 위한 비대칭적 개입과 상당히 대조적이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GDP 대비 0.2%, 올해 GDP 대비 0.5% 재정 긴축 효과가 예상된다는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을 인용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경기 보완을 위한 재정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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