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사업장 일제 점검

입력 2017-04-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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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집단에너지시설(환경부)
▲목동집단에너지시설(환경부)

환경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한 사업장‧공사장별 이행계획을 오는 21일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은 서울‧경기‧인천 146곳의 대기배출사업장과 330곳의 건설공사장 등 476곳이다.

환경부‧서울‧인천‧경기 소속 10개 합동점검반은 해당 기관의 정‧부 담당자 지정, 비상연락망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장‧공사장 세부실천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대기배출사업장이 수립한 세부실천계획은 △ 운영시간 단축, 출‧퇴근이외 시간 가동 등 조정 운영 △시설 가동률 하향 조정 △약품추가 주입을 통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등이다.

건설공사장은 △실내작업 우선 시행과 날림(비산)먼지 다량 발생공정 자제 △노후 건설기계 운영 자제와 저공해화 건설기계 사용 △살수량 증대, 방진덮개 복포,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등을 통한 날림먼지 발생 억제 방안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이날 서울시 양천구 목동집단에너지시설과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목동집단에너지시설은 열공급·축열시설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운영률 17.6%를 감축해야 한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소각장 운영을 400t/일에서 200t/일로 줄여 가동률을 50%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125개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운영하고 사업장·공사장 운영을 단축·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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