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손배 소송 첫 재판…법원 "손해범위 정리하라"

입력 2017-04-12 14: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 사건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각 개인별로 손해 범위를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설민수 부장판사)는 12일 갤럭시노트7 소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소비자 측에 "폭발사고 이후 대리점에 간 사람이 몇 명인지, 삼성 측 프로모션을 안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느 손해를 봤는지를 정리해야 심리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측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인당 청구금액은 50만 원으로 총 2억6350만 원이다. 대리인인 고영일(47ㆍ사법연수원 32기) 대표 변호사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100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의 경우에도 하자가 있으면 판매처에서 기사를 보내 점검한 뒤 수리하거나 수리할 수 없으면 새 제품으로 교환ㆍ환불해주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이 직접 수차례 매장을 방문하는 데 쓴 경비와 발화가능성이 있는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 배상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31일 오전 10시다.

현재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 사건 관련 소비자들이 낸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만 3건이다. 원고 측은 향후 이들 사건을 하나로 합쳐서 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할지를 검토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800,000
    • -0.92%
    • 이더리움
    • 4,333,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864,500
    • -1.82%
    • 리플
    • 2,799
    • -1.13%
    • 솔라나
    • 187,100
    • -0.21%
    • 에이다
    • 525
    • -1.32%
    • 트론
    • 439
    • +1.15%
    • 스텔라루멘
    • 308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10
    • -0.98%
    • 체인링크
    • 17,800
    • -1.17%
    • 샌드박스
    • 204
    • -9.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