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 금융상품도 예금자 보호…‘예금보호 로고’ 확인해야

입력 2017-04-04 18: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K뱅크, “고객 불안감 해소에 따른 영업력 제고” 기대

▲예금보호 로고.(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예금보호 로고.(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3일부터 영업을 개시한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금융상품과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예금보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금보호 로고’를 표시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예금보호 로고는 금융정보 취약계층 등이 보호금융상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호 로고를 금융상품의 통장, 증서, 상품안내서, 인터넷·모바일 화면 등에 표시하는 제도다.

예보는 지난해 8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금보호 로고를 개발했으며, 현재 저축은행에서 사용 중이다. 금융회사가 예금보호 로고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 홈페이지 상에 예금보호 로고 이미지 및 사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있다.

예보는 “금융소비자는 케이뱅크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열람해야 하고, 이때 상품설명서 최상단에 표시되는 예금보호 로고의 유무를 통해 해당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금보호 로고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전망이다.

케이뱅크 역시 예금보호 로고 사용이 고객 불안감 해소에 따른 영업력 제고로 이어져 금융시장에 연착륙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예보는 예금보호 로고 사용을 인터넷 전문은행 등 다른 업권으로 확산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AI로 금융사고 선제 차단… 금감원, 감독 방식 재설계 [금융감독 상시체제]
  • 출근길 블랙아이스 비상…추돌사고·안전재난문자 잇따라
  • 오천피 기대 커져도 ‘저평가 기업’ 비중은 여전
  • 4인 가구 시대 저물고...경제 표준 된 ‘솔로 이코노미’[나혼산 1000만 시대]
  • 바이오 이어 의료AI도 옥석 가리기?…이제는 숫자가 말한다
  • 두 번의 한중 정상회담이 남긴 과제⋯"실질적 협력 강화해야" [리셋 차이나]
  • 개포우성4차 시공사 선정 다시 시동⋯롯데·포스코 2파전 속 삼성 변수
  • 국가대표 AI 첫 심판대…수능 수학점수 70점대로 쑥
  • 오늘의 상승종목

  • 01.12 09: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30,000
    • +0.31%
    • 이더리움
    • 4,585,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957,000
    • +0.53%
    • 리플
    • 3,021
    • -1.92%
    • 솔라나
    • 206,900
    • +3.09%
    • 에이다
    • 573
    • +0%
    • 트론
    • 440
    • -1.35%
    • 스텔라루멘
    • 330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360
    • -0.56%
    • 체인링크
    • 19,420
    • +0.21%
    • 샌드박스
    • 171
    • -2.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