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CCTV 채증시간 5분→1분으로 ‘곧장 과태료’

입력 2017-04-02 15: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가 횡단보도, 버스 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등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발생한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 불이행, 교차로 꼬리물기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5일부터 서울시와 협력해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는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 시와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폐쇄회로TV(CCTV)를 통한 무인 단속에 걸리면 곧장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채증시간 확보를 위해 5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해왔다.

택시의 경우 승객이 타고 내리는 순간을 예외로 인정하지만, 승하차 후에도 계속 정차해 있으면 단속한다.

교차로 꼬리물기(범칙금 4만 원), 신호위반(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불이행(범칙금 6만 원·벌점 10점) 등도 집중 단속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횡단보도,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망 사고의 원인이 되는 만큼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만피' 달성은 시간 문제…"포스트 주도주는 '피지컬AI'"
  • [긴급진단] “전술적 투자처 넘어 핵심 시장으로”…코스피 8000, 반도체 이익 장세 시험대 [꿈의 8000피 시대]
  • ‘삼전닉스’가 쏘아 올린 백화점株 랠리⋯“서민은 지갑 닫은 K양극화”
  • "빚 못 갚아 집 넘어갔다"⋯서울 강제경매 1년 새 49% 급증
  • 반값 숙박에 여행비 지원⋯“가성비 좋은 국내로 U턴 하세요”[高유류할증료 시대, 알뜰 여행법]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하이닉스에 밀린 삼성전자…"지금이 오히려 기회" [찐코노미]
  • AI 열풍 올라탄 세레브라스…상장 첫날 68% 급등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13: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800,000
    • +1.7%
    • 이더리움
    • 3,355,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644,000
    • +0.16%
    • 리플
    • 2,191
    • +3.3%
    • 솔라나
    • 135,600
    • +0.89%
    • 에이다
    • 398
    • +1.53%
    • 트론
    • 523
    • +0.38%
    • 스텔라루멘
    • 238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20
    • +0.25%
    • 체인링크
    • 15,340
    • +1.52%
    • 샌드박스
    • 117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