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국민의원 편 정상방송 된다…한국당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7-03-3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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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도전'
▲ '무한도전'

법원이 MBC 예능 ‘무한도전’을 상대로 낸 자유한국당의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은 31일 자유한국이 ‘무한도전’의 ‘국민의원’ 편에 제기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과 ‘국민의원’ 편에 출연하는 당 소속 김현아 의원 출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국민의원’ 편은 오는 4월1일 정상적으로 전파를 타게 됐다.

재판부는 “‘국민의원’ 편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시청자들이 제안한 법안의 내용을 검토해보자는 것으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 토요일 방송 예정인 무한도전 ‘국민의원’ 프로그램에 당의 중징계를 받은 김 의원이 출연한다는 점을 뒤늦게 알고 지난 28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원’ 편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모은 1만 건의 국민 의견 중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의견들을 추려 국민대표 200명이 새로운 법안에 대해 고민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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