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검찰, '법꾸라지' 우병우 이번엔 낚을까

입력 2017-03-3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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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동근 기자 f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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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몸통'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성공한 검찰은 이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남겨놓고 있다. 지난해 '황제조사' 논란으로 체면을 구겼던 검찰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근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해 청와대로 불똥이 튀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려 우 전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 의혹과 아들의 의경 복무시 보직 특혜 의혹 등을 수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검도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이나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의 자금 관련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대상인지 불분명하다는 한계를 넘지 못했다.

하지만 청와대 컨트롤타워인 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태를 방치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 본격적인 조사가 가능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한두차례 조사한 뒤 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내용에서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얼마나 뽑아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대선 후보자들이 제각각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는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인사권을 쥐고 검찰을 장악했던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을 경우 검찰이 자체 개혁을 통해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기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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