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보상법 개정안 통과…배상금 신청기한 ‘1년→3년’

입력 2017-03-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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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 ‘3년→5년’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 미수습자 배상금 신청 기한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세월호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를 5년으로 늘리는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 안에 세월호 선체 인양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수습자 가족들은 선체 인양과 수습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손해배상 소송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재적 199명 중 찬성 18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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