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보상법 개정안 통과…배상금 신청기한 ‘1년→3년’

입력 2017-03-30 15: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 ‘3년→5년’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 미수습자 배상금 신청 기한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세월호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를 5년으로 늘리는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 안에 세월호 선체 인양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수습자 가족들은 선체 인양과 수습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손해배상 소송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재적 199명 중 찬성 18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51,000
    • -0.54%
    • 이더리움
    • 5,278,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638,500
    • -1.08%
    • 리플
    • 726
    • +0.14%
    • 솔라나
    • 234,100
    • +0.91%
    • 에이다
    • 625
    • +0.16%
    • 이오스
    • 1,134
    • -0.26%
    • 트론
    • 156
    • +0%
    • 스텔라루멘
    • 14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000
    • -0.92%
    • 체인링크
    • 25,600
    • +2.32%
    • 샌드박스
    • 605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