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재제도 도입… 실외기 및 층간소음·음식점 악취 분쟁 막는다

입력 2017-03-23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는 시민들의 환경권익 구제 강화를 위해 ‘서울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조례는 중재제도 신규도입에 따른 중재위원회 운영 근거와 중재수수료 규정을 마련하고 신규제도 도입에 따라 조정위원 정원을 15명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환경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사자의 합의로 신청이 가능한 중재제도는 환경피해 사실 조사 후 중재위원회(3명)의 판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시민들이 환경피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만 납부하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중재신청을 통해 별도의 감정인 선정이나 변호사 선임 없이도 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서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중재신청 수수료는 중재가액에 따라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25만5000 원이다.

시에서는 이번에 새로 도입된 중재제도의 경우 처리기한(법정 9개월)을 2개월 단축 운영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다양한 환경권익에 부응하고 중재제도를 포함한 조정(調整)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에 확대된 정원 범위 내에서 신규 위원(5명 이내)을 확충할 계획이다.

중재제도 도입과 아울러 시에서는 시민들의 환경권익을 강화하고 시공사의 환경피해 예방 유도를 위해 올해부터 배상기준을 적용해 위원회를 운영한다. 또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는 ‘현장 조정위원회’ 개최 등 시민편의를 위한 관련제도를 지속 시행한다.

또한 민원제기로 해결이 어려운 실외기 소음, 음식점 악취 등 생활분쟁 해결을 위해 ‘현장 조정위원회’를 상반기부터 확대 운영하고,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방문 접수제도’를 연중 운영하여 시민의 환경분쟁조정이용에 따른 문턱을 낮추고 시민편의를 향상할 계획이다.

정환중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중재제도 도입으로 환경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올해부터 강화된 배상기준 적용으로 시민들의 환경권익이 보다 향상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쿠팡Inc, 1분기 3545억 영업손실⋯4년 3개월 만에 ‘최대 적자’ [종합]
  • 첨단바이오 ‘재생의료’ 시장 뜬다…국내 바이오텍 성과 속속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11: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20,000
    • +0.21%
    • 이더리움
    • 3,490,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681,000
    • +3.34%
    • 리플
    • 2,084
    • +0.43%
    • 솔라나
    • 127,600
    • +1.75%
    • 에이다
    • 386
    • +3.49%
    • 트론
    • 506
    • +0%
    • 스텔라루멘
    • 237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70
    • +1.13%
    • 체인링크
    • 14,440
    • +3.22%
    • 샌드박스
    • 112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