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화환 보냈나?…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착수

입력 2017-03-16 17: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화환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신연희 구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화환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측은 사실이 확인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화환을 보내거나 결혼식 주례를 서는 것도 기부행위로 판단된다.

앞서 강남구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남구민이었다가 4년여 만에 돌아와 인간적인 측면에서 화환을 보낸 것"이라며 화환을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자 "신연희 구청장에게 확인한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항공유 바닥난 유럽 항공사⋯잇따라 운항편 감축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581,000
    • +2.72%
    • 이더리움
    • 3,573,000
    • +3.27%
    • 비트코인 캐시
    • 668,000
    • +0.53%
    • 리플
    • 2,178
    • +1.82%
    • 솔라나
    • 130,900
    • -0.23%
    • 에이다
    • 382
    • +0.26%
    • 트론
    • 483
    • +0%
    • 스텔라루멘
    • 257
    • +3.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30
    • +2.68%
    • 체인링크
    • 14,180
    • +1%
    • 샌드박스
    • 124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