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 발빠른 포털사이트…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되자마자 '전 대통령'으로 수정

입력 2017-03-10 13: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포털사이트 네이버 인물정보 화면(출처=네이버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네이버 인물정보 화면(출처=네이버 홈페이지)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놓고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한다고 선고하자 포털사이트도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이날 낮 12시30분 현재 '박근혜'라고 검색할 경우 '대통령'에서 '전 대통령'으로 바뀌어 있다. 경력에는 "2013.02~2017.03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임기가 3월까지로 명시돼 있다. 앞서 파면 전에는 "2013.02~"라고 표기됐다.

포털사이트 다음 역시 '박근혜'로 검색하면 '전 대통령'이라고 게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부 인물 프로필에서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올라와 있으며, 경력란 역시 '2013.02~2017.03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내용엔 이처럼 '전 대통령'이라고 기록될 예정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며 "그런데 박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라며 재판부 8인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인물백과 화면.(출처=다음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다음의 인물백과 화면.(출처=다음 홈페이지)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년 내 탈중국 가능”…K-희토류, ‘완전 독립’ 시나리오 뜬다 [K-희토류, 생존을 묻다 ①]
  • 중처법 지키니 교섭 대상⋯“정교한 설계·현장 기준 필요”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③]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GLP-1 ‘만능’인 줄 알았더니…췌장·담낭 부작용 주의해야
  • 성수에 국내 최대 편집숍 ‘무신사 메가스토어’ 상륙…조만호의 ‘패션 제국’ 정점[가보니]
  • [종합] 한·베, 제조 넘어 ‘AI·에너지 동맹’으로…70건 MOU로 협력 축 전환
  • "영업이익 15% 달라"…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정당성은?
  • 황사 지나간 자리 ‘건조 특보’...20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11: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482,000
    • +0.73%
    • 이더리움
    • 3,462,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684,000
    • +1.11%
    • 리플
    • 2,139
    • +1.66%
    • 솔라나
    • 127,900
    • +0.31%
    • 에이다
    • 373
    • +1.63%
    • 트론
    • 487
    • -0.41%
    • 스텔라루멘
    • 261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30
    • +0.17%
    • 체인링크
    • 13,900
    • +1.98%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