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헌재 결정 불복 후 과격행위 엄정 대응

입력 2017-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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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결과에 불복한 이들의 과격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경계수위도 최고조로 높였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9일 "과격 폭력행위와 집단행동, 주요 인사 신변 위협 등 심각한 법질서 침해가 예견되는 상황"이라며 "경기침체, 안보불안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도 겹쳐 국민 불안이 크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서울지역에 을(乙)호 비상을, 다른 지역에는 경계강화를 발령한 상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을호 비상은 갑(甲)-을-병(丙)호-경계강화로 이어지는 비상령 중 2번째로 수위가 높은 단계다.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10일에는 서울지역에 최상위 경계태세인 갑호 비상을, 다른 지역에는 을호 비상을 발령한다. 갑호 상황에서는 전 지휘관과 참모가 사무실 또는 상황 관련 위치를 벗어날 수 없고, 가용 경찰력이 모두 동원된다.

이 청장은 "청와대, 헌법재판소, 국회 등 주요 시설에도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빈틈없는 방호태세를 구축하고, 헌법재판관 등 주요 인사의 신변 위해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헌재 판결을 방해하거나 결정에 불복하는 불법 폭력행위에는 더욱 엄정히 대처하라"며 "차량 돌진, 시설 난입, 분신, 자해 등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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