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홍일표 “당 개헌안에 ‘양성평등’ 규정 하겠다”

입력 2017-03-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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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인 바른정당 홍일표 간사는 8일 ‘3·8 여성의 날’을 맞아 “바른정당 개헌안에 양성평등을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간사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국가의 보장의무를 명시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바른정당은 ‘4년 중임·이원정부제’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그 시기는 ‘대선 전’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바른정당의 개헌안에는 ‘고용·복지 등 전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보장’, ‘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차별 금지’, ‘모성 보호를 위한 국가의 노력’ 등이 새롭게 명시된다.

개헌안에 대해 홍 의원은 “헌법에 양성평등의 일반원칙을 보장해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통해 차별금지를 넘어서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남녀동일임금원칙, 교육과 사회보장, 혼인과 가정생활에서의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일표 바른정당 의원
▲홍일표 바른정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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