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 등록제 실시, 부실 디벨로퍼 설자리 없어진다

입력 2007-11-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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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서울시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부동산을 개발하려면 서울시가 발급하는 부동산 개발업자로 등록해야한다.

서울시가 이번에 시행하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건축물 연면적 2천㎡(연간 5천㎡)이상, 토지의 경우 3천㎡(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해 분양 또는 임대할 때 적용된다.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한 뒤 서울시에 등록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 법에서 정한 규모에 해당하는 부동산 개발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17일까지 등록하면 되며 신규로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 사업의 인.허가 신청 전에 등록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개발업자가 난립하는 것을 막고 부동산 개발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부동산 개발업을 독립된 업종으로 키우기 위해 실시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lmi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02-6361-3961)를 방문해서 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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