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 등록제 실시, 부실 디벨로퍼 설자리 없어진다

입력 2007-11-18 18: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8일부터 서울시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부동산을 개발하려면 서울시가 발급하는 부동산 개발업자로 등록해야한다.

서울시가 이번에 시행하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건축물 연면적 2천㎡(연간 5천㎡)이상, 토지의 경우 3천㎡(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해 분양 또는 임대할 때 적용된다.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한 뒤 서울시에 등록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 법에서 정한 규모에 해당하는 부동산 개발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17일까지 등록하면 되며 신규로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 사업의 인.허가 신청 전에 등록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개발업자가 난립하는 것을 막고 부동산 개발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부동산 개발업을 독립된 업종으로 키우기 위해 실시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lmi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02-6361-3961)를 방문해서 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929,000
    • -1.08%
    • 이더리움
    • 5,123,000
    • -1.5%
    • 비트코인 캐시
    • 649,500
    • -2.91%
    • 리플
    • 695
    • -0.43%
    • 솔라나
    • 221,500
    • -2.38%
    • 에이다
    • 615
    • -0.65%
    • 이오스
    • 984
    • -1.7%
    • 트론
    • 163
    • -0.61%
    • 스텔라루멘
    • 14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6,700
    • -3.94%
    • 체인링크
    • 22,180
    • -1.9%
    • 샌드박스
    • 578
    • -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