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도입 中企에 1인당 최대 520만원 지원

입력 2017-03-0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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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 1명당 연간 최대 52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 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또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설비‧장비 비용을 지원하는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에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융자는 투자금액 50% 한도 내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하고, 유연근무제 도입 목적과 실천 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승인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시급한 정책으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21.7%), 유연근무 확산(14.3%)이 각 1, 2위로 꼽혔다.

고용부는 유연근무제 도입 시 제도설계, 근로시간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일터혁신 컨실팅 비용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단,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은 컨설팅 비용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컨설팅 신청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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