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수수료, 인터넷으로 하면 무료

입력 2017-03-03 09: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이르면 4월부터 적용

앞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을 때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확정일자 정보에 대해 수수료 500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 이 금액이 면제된다. 등기부등본을 뗄 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간이형식으로 확정일자를 정보요약본에 포함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신청인은 등기부등본을 떼는 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수수료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 적용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칙에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해관계인에 한정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프로그램 구축 등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4월 중 서비스를 오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943,000
    • -1.15%
    • 이더리움
    • 4,188,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848,000
    • +4.24%
    • 리플
    • 2,704
    • -3.39%
    • 솔라나
    • 175,900
    • -4.14%
    • 에이다
    • 523
    • -4.91%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06
    • -3.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670
    • -2.13%
    • 체인링크
    • 17,740
    • -3.06%
    • 샌드박스
    • 165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