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2일 출범…이경춘 법원장 "기업ㆍ개인 채무자 맞춤형 절차 운영"

입력 2017-03-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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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생ㆍ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2일 첫발을 뗐다. 이경춘(58ㆍ사법연수원 16기) 초대 서울회생법원장은 “기업과 개인 등 채무자별 특성을 반영해 절차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회생법원 개원식에서 법원의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인적ㆍ조직적으로 독립한 전문법원이다. 인력은 기존 30명에서 총 35명으로 늘어났다.

이 법원장은 “한 차원 더 높은 기업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강구하고, 절차의 악용을 방지하면서도 과도한 가계부채를 신속하게 정리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서울회생법원의 1차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회생법원은 앞으로 채무자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절차를 운영한다. 한진해운 같은 대기업의 경우 채무자도 회생계획안을 미리 제출할 수 있게 한 ‘프리패키지(pre-package) 제도’를 활용하고 도산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회생 컨설팅과 신규 자금 지원 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사업을 확대한다. 개인 회생ㆍ파산 사건의 경우 통합 연구반을 구성하고 채무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법원장은 “앞으로 회생ㆍ파산 관련 절차와 제도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또 대상 기업과 개인 채무자가 실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태(69ㆍ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전문성을 갖춘 신속한 법적 판단을 제공하는 한편 청산형 도산업무를 선진화해 국가경제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기업과 개인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치유적 사법 역할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생법원 설립을 추진한 양 대법원장은 1998년 IMF 금융위기 때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를 맡았던 도산 분야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날 개원식에는 양 대법원장을 비롯해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이창재 법무부 장관대행,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회는 서울회생법원 홍보대사인 전소영 SBS 기상캐스터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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