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 이격거리 폐지 등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 5600억 투자 유발

입력 2017-03-02 11:32 수정 2017-03-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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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1500m 이내에는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시설 설치를 무조건 불허하는 지자체가 증가해 입지 확보가 곤란했으나 앞으로는 이격거리 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지자체, 입지, 투자, 환경 등 핵심 부문별 총 7건의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총 7건의 규제 개선을 통해 올해 5600억 원의 투자 유발과 11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자체의 경우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1500m 이내에는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시설 설치를 무조건 불허하는 지자체가 계속 증가해 45개에 이르고 있어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산업부ㆍ국토부 공동으로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 3월부터 일괄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보류 중이던 약 210개 태양광 프로젝트, 1150억 원 규모 추진이 가능해지는 등 업계 숙원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 규제에서는 풍력단지 개발 중 생태ㆍ자연도 등급이 2→1등급지로 변경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그 기간이 15일에 불과하던 것을 45일 이내로 현실화한다.

또한, 환경부와 협의해 풍력 현안프로젝트를 중점평가사업으로 분류하고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별사업자가 각종인허가 획득까지 풍력입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ㆍ환경부 TF에서 계획입지제도와 같은 대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입지 규제의 경우 농촌 태양광은 1차 수요조사 결과, 288개 농가(87MW)가 신청하는 등 관심과 호응이 높으나,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사업을 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 30%)이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올해 60억 원)해 농민들의 농촌 태양광 사업 참여 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투자에서 보험 업계는 신재생사업과 같은 장기투자처를 선호하나 도로, 항만과 같은 민간투자사업만 투자위험이 낮은 SOC로 분류하고 신재생사업은 투자위험을 높게 적용해 투자 확대가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하반기부터 장기고정가계약이 체결된 신재생사업을 SOC와 같이 투자위험을 낮게 적용해 보험업계의 신재생 투자 여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배전선로에 설치할 수 있는 설비에 ESS를 명시적으로 포함, 한전의 대규모 ESS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장별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두는 대신 안전관리자 1인이 다수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전기충전 서비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신재생과 연계된 ESS를 설치해 소비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연내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환경부와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풍력사업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고 제주도와 주민참여사업에 대해 이익공유제(풍력사업자가 수익의 17.5%를 제주도에 납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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