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올해 임금 전년 수준으로 동결" 회원사에 권고

입력 2017-03-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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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대졸 정규직 초임 조정…청년 일자리 창출ㆍ임금 격차 해소 초점

▲2016년 대졸 초임 수준 분석 결과 종합
▲2016년 대졸 초임 수준 분석 결과 종합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임금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회원사에 권고했다.

경총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경영계 임금 조정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는 갈수록 심화하는 청년실업과 내수부진 등 제반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임금 격차 해소에 초점을 뒀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경총은 "올해 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뿐만 아니라 날로 심화하는 청년실업과 임금 격차 확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심각한 청년실업난 속에서도 중소기업 구인난을 초래하고 임금 격차를 확대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과도한 대졸 정규직 초임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총은 대졸 정규직 초임이 4천만원(고정급) 이상인 기업은 초임을 낮춰 그 재원만큼 신규채용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경총이 고용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반으로 2016년 대졸 신입 근로자 초임을 추정한 결과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은 평균 3980만원(고정급)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 기간제(2464만원)와 300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2423만원) 초임은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의 61.9%, 60.9%에 불과했다.

경총은 또 기업이 초과근로를 축소하고 줄어든 근로시간이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고용 확대로 이어지도록 권고했다. 경총에 따르면 2015년 기업이 초과급여로 지급한 총액은 25조7081억원이다.

경총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시장 패러다임이 근로시간 총량에서 성과 관리로 전환되고 있어 이제라도 노사가 근로시간과 관련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1인당 과도한 근로시간 총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임금총액의 손실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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