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 부동산중개, 골목상권 침해”

입력 2017-02-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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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에 반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 11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법률자문 수수료를 받는 게 허용된다고 판결했다”면서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법률자문 수수료라고 하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의 93.4%가 10인 이하의 소규모 중개법인”이라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대표적인 ‘서민자격증’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그야말로 ‘골목상권’”이라고 했다.

이어 “법률자문 수수료라는 핑계로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를 허용한다면, 자본과 조직을 앞세운 대형로펌들이 너나할 것 없이 부동산 중개시장에 뛰어들 것이고, 기존 영세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거래가격에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싼 면은 있다”며 “이런 문제는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된다”면서 “법률 자문가라는 변호사들이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편법과 궤변으로 골목상권인 공인중개사 업무를 넘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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