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 부동산중개, 골목상권 침해”

입력 2017-02-26 1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에 반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 11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법률자문 수수료를 받는 게 허용된다고 판결했다”면서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법률자문 수수료라고 하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의 93.4%가 10인 이하의 소규모 중개법인”이라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대표적인 ‘서민자격증’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그야말로 ‘골목상권’”이라고 했다.

이어 “법률자문 수수료라는 핑계로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를 허용한다면, 자본과 조직을 앞세운 대형로펌들이 너나할 것 없이 부동산 중개시장에 뛰어들 것이고, 기존 영세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거래가격에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싼 면은 있다”며 “이런 문제는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된다”면서 “법률 자문가라는 변호사들이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편법과 궤변으로 골목상권인 공인중개사 업무를 넘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43,000
    • +1.84%
    • 이더리움
    • 2,671,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304,100
    • +1.5%
    • 리플
    • 1,533
    • +0.92%
    • 솔라나
    • 105,200
    • +1.94%
    • 에이다
    • 277
    • +2.97%
    • 트론
    • 470
    • +0.64%
    • 스텔라루멘
    • 243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350
    • +2.69%
    • 체인링크
    • 11,710
    • +0.26%
    • 샌드박스
    • 59.7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