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 부동산중개, 골목상권 침해”

입력 2017-02-26 1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에 반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 11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법률자문 수수료를 받는 게 허용된다고 판결했다”면서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법률자문 수수료라고 하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의 93.4%가 10인 이하의 소규모 중개법인”이라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대표적인 ‘서민자격증’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그야말로 ‘골목상권’”이라고 했다.

이어 “법률자문 수수료라는 핑계로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를 허용한다면, 자본과 조직을 앞세운 대형로펌들이 너나할 것 없이 부동산 중개시장에 뛰어들 것이고, 기존 영세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거래가격에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싼 면은 있다”며 “이런 문제는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된다”면서 “법률 자문가라는 변호사들이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편법과 궤변으로 골목상권인 공인중개사 업무를 넘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908,000
    • +2.12%
    • 이더리움
    • 3,328,000
    • +6.77%
    • 비트코인 캐시
    • 694,500
    • +0.65%
    • 리플
    • 2,155
    • +3.36%
    • 솔라나
    • 137,300
    • +5.45%
    • 에이다
    • 419
    • +6.89%
    • 트론
    • 438
    • +0.23%
    • 스텔라루멘
    • 251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60
    • -0.62%
    • 체인링크
    • 14,150
    • +3.66%
    • 샌드박스
    • 127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