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금감원, 생보사 '빅3' 자살보험금 중징계…CEO 문책경고부터 영업일부정지까지

입력 2017-02-23 23: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한화·교보생명을 상대로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새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멸시효가 경과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한화·교보생명를 상대로 대표이사에 대해 문책경고~주의적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사별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이 문책경고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주의적경고를 각각 받았다. 대표이사 이외에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주의로 의결했다.

기관에 대해선 영업 일부정지 3개월~1개월(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과징금(3억9000만 원~8억9000만 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일부 영업정지 기간은 삼성생명이 3개월로 가장 길었다. 이어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 1개월로 각각 결정됐다.

금감원은 "회사는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했음에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한국 선수 주요 경기 일정은? [그래픽 스토리]
  • 8개월 만에 두 번 파업은 피했지만…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 뇌관 여전
  • 단독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2030…외국인 의료용 마약 처방도 5년새 60% 급증
  • SK하이닉스, 첫 합의안 부결 3주 만에 임단협 타결⋯성과급 현금 비중 50%
  • 단독 “무료라더니...해지하면 82만원 위약금” 성장앨범 갈등 5년간 805건[생애 첫사진의 함정②]
  • 일본기상청이 본 예비 태풍 '두쥐안', 경로 분석
  • K리그 ‘승부조작 사주’ 녹취 의혹…축구협회 내부 조사 착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9.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93,000
    • -0.68%
    • 이더리움
    • 3,275,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296,000
    • -2.34%
    • 리플
    • 1,733
    • -8.6%
    • 솔라나
    • 133,100
    • -1.92%
    • 에이다
    • 263
    • -5.05%
    • 트론
    • 461
    • +0%
    • 스텔라루멘
    • 239
    • -7.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40
    • -4.82%
    • 체인링크
    • 14,700
    • -4.61%
    • 샌드박스
    • 46.09
    • -2.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