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소송' 가수 유승준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7-02-23 1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입국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ㆍ41) 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 씨가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 씨는 2001년 8월 군 신체검사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부모를 만나겠다며 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떠났다. 미국에 간 유 씨는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법무부는 유 씨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자 입국제한조치를 내렸다. 유 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이에 같은 해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1심도 유 씨에게 병역기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입국금지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1월 제조업 경기 둔화 전망⋯반도체 '독주' 속 車·휴대폰 부진
  • 5대 은행 가계대출 이달 2.6조 증가⋯한 달 만에 증가 전환
  • 유럽 전역으로 시위 확산⋯반전 운동부터 연금 항의까지
  • 개미 ETF 순매수, 벌써 작년 두 배…연말 100조 전망
  • 정신건강 중요하다는 한국인 91%… 실천은 36% 그쳐
  • “이젠 오를 때”…개미, 반도체 레버리지 3154억 베팅
  • "반도체 품은 남부, 개발 막힌 북부"⋯경기도 부동산 시장 양극화
  • '치이카와', 25일 만에 200만 돌파⋯'슬램덩크'보다 빨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0.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407,000
    • +0.04%
    • 이더리움
    • 3,170,000
    • -0.6%
    • 비트코인 캐시
    • 372,100
    • +0.11%
    • 리플
    • 1,756
    • +1.5%
    • 솔라나
    • 137,400
    • -0.15%
    • 에이다
    • 279
    • -1.41%
    • 트론
    • 441
    • -0.45%
    • 스텔라루멘
    • 230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0.99%
    • 체인링크
    • 15,550
    • -2.08%
    • 샌드박스
    • 66.46
    • -2.1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Axis Robotics Seed $12M
    • 3 World OTC $52.5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Irys 인기지수 332
    • 2 Orderly Network DeFi 인기지수 326
    • 3 DAPPOS Infra 인기지수 323
    • 4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45
    • Allora 유통량 89% D-17
    • DAOBase 유통량 43% D-24
    • FLock 유통량 41% D-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