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소송' 가수 유승준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7-02-23 1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입국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ㆍ41) 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 씨가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 씨는 2001년 8월 군 신체검사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부모를 만나겠다며 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떠났다. 미국에 간 유 씨는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법무부는 유 씨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자 입국제한조치를 내렸다. 유 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이에 같은 해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1심도 유 씨에게 병역기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입국금지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38,000
    • +0.58%
    • 이더리움
    • 3,154,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548,500
    • -1.79%
    • 리플
    • 2,034
    • -0.68%
    • 솔라나
    • 126,100
    • +0.64%
    • 에이다
    • 372
    • +0.81%
    • 트론
    • 530
    • +0.38%
    • 스텔라루멘
    • 21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80
    • -1.72%
    • 체인링크
    • 14,180
    • +1.29%
    • 샌드박스
    • 105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