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같은 날 서로 다른 상법개정안 토론회

입력 2017-02-1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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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같은 날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었지만 내용에서는 시각차를 분명히 했다. 여당 측에서 연 상법토론회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주주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강조한 반면 야당 측 상법토론회에서는 소액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상법개정안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국민공동토럼과 국회에서 개최한 ‘기업투자 빙하기 상법개정 필요한가’ 긴급 정책현안 세미나에서는 상법개정안의 반대 기류가 강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료집에서 “미국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주는 7개 밖에 없고 일본은 주주 간 분쟁 등 부작용이 나타나 1974년 상법 개정을 통해 임의적으로 선택하도록 전환했다”며 집중투표제 도입에 반대했다.

최 교수는 또 소액주주나 우리사주조합 추천 사외이사나 근로자 대표 추천 사외이사를 의무 선임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출자한 자에게 임원 선임 자격을 주는 회사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고, 전문성 있는 사내이사의 수가 줄어두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이사와 별도 선임하도록 한 것에 대해 “향후 기업 이사회 구성을 대립구도로 이끌어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대부분 국내 상장사 이사회 구성원 중 최소한 3분의 1은 이질적 인사들로 채워져 외국계 투기자본에 영업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자사주 의결권 제한을 회사분할시에도 적용하도록 입법하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며, 자회사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할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대 교수는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소수주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회사의 보안 수준에 따라 해킹 등을 통해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고, 규제 강화로 인해 기업공개 기피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운열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이날 국회의원회관 진행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상법의 역할은?’에서는 사외이사 제도개선, 전자투표제 활성화, 대표소송의 단독주주권화, 다중대표소송 허용에 대한 큰 틀이 제시됐다.

이 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성승제 박사는 “한국경제가 시장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제도 개선과 함께 대표소송의 단독주주권화와 다중대표소송 허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황현영 박사는 “이미 주주들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를 찾아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 개선방안과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 방안을 언급했다.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의 의무화를 강조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전자투표의 의무화는 개인주주도 손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주주총회 형해화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사회의 결의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주주가 존재하는 회사의 경우 전자투표를 의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표소송과 관련해서도 그는 “대표소송은 회사가 피고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 금이 회사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대표소송이 경영효율성과 기업경쟁력을 저 하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며 찬성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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