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은행법 개정안 통과돼야"

입력 2017-02-16 14: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6일 "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률 제‧개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개혁 과제 실현을 위해 관련법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최대 보유지분도 10%로 제한된다. 국회에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 등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ICT(정보통신기술)기업이 지분을 34%~50%까지 보유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인터넷은행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제대로 하려면 개정안 통과가 필수다.

또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회계제도 개편,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경상수지 사상 첫 600억달러 벽 넘었다⋯9월 614억6000만달러 흑자
  • 트럼프 “나 탄핵하면 민주당 파멸시킬 것”
  • 뉴욕증시, 중간선거 랠리⋯유가, 이란전 종식 기대로 급락
  • 엔비디아 칩 사도 꽂을 전기가 없네...몸값 뛰는 '맞춤형 칩·전력기기株'
  • 급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SNS 규제 '입법 난항'…연령 제한·플랫폼 기업 책임 놓고 이견
  • 여성이란 타이틀 대신 ‘오로지 실력으로’...그 영향력이 널리 퍼지길
  • 전국 대부분 비⋯제주 최대 60㎜ㆍ강풍 주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365,000
    • +3.37%
    • 이더리움
    • 3,266,000
    • +5.76%
    • 비트코인 캐시
    • 381,800
    • +2.97%
    • 리플
    • 1,762
    • +2.74%
    • 솔라나
    • 129,400
    • +3.44%
    • 에이다
    • 264
    • +2.72%
    • 트론
    • 429
    • -1.15%
    • 스텔라루멘
    • 225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60
    • +2.92%
    • 체인링크
    • 15,560
    • +4.5%
    • 샌드박스
    • 61.11
    • -0.0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Kalshi $1B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MLX DePIN 인기지수 287
    • 3 Clanker MEME 인기지수 276
    • 4 Elysium 인기지수 25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4
    • Allora 유통량 89% D-6
    • DAOBase 유통량 43% D-13
    • FLock 유통량 41% D-25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