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호산업 등 출총제 의결권 제한위반 3개사 경고조치

입력 2007-11-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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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ㆍSK증권 등 금융권도 위법적 의결권 행사 실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위반해 보유지분의 의결권제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금호산업ㆍ두산건설ㆍ삼화왕관 등이 정부당국에 의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 중에서도 현대캐피탈과 SK증권 등 5개사는 14회의 부당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지난 2002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출총제 위반으로 의결권 제한명령을 받은 10개 기업집단 40개 출자회사에 대해 이행실태를 처음으로 점검한 결과, 의결권 제한명령을 받고도 의결권을 행사한 금호산업과 두산건설, 삼화왕관 등 3개사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동양오리온투자증권의 주주총회와 동원파이낸스 주주총회에 각 1회씩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고, 두산건설도 두산베어스 주총에 2회, 이지빌 주총에 1회씩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삼화왕관도 하나증권 주총에 3차례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은 9개집단의 29개 출자회사와 이들의 140개 피출자회사가 대상이었다"며 "금호산업 등 3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26개사는 의결권제한대상인 피출자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해서도 제한 주식수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들 3개사가 모두 현재 출총제 대상업체가 아니어서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는데다 금호산업과 두산건설은 의결권 제한대상 주식을 매각해 출자가 해소된 점 등을 감안해 경고조치로 그쳤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중에서 현대캐피탈ㆍSK증권ㆍ롯데카드ㆍ고려상호저축은행ㆍ보광창업투자 등 5개사가 지난 2003년 8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기간 동안 총 14회의 부당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같은 기간동안 27개 금융보험사가 55개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669회의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이 중 14회사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현대제철의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한도인 0.8%를 초과했으며, SK증권은 SK케미칼 주총에서 의결금지대상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외에도 롯데카드는 롯데칠성음료에, 고려상호저축은행은 한빛아이앤비, 보광창업투자는 씨앤마케팅서비스에 각각 행사한도 초과나 의결권 금지대상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사비율이 극히 미미(0.05%~1.6%)해 법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의결권 행사로 의결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었다"며 "또한 법위반의 발생경위가 의결권행사한도에 대한 계산착오, 법령해석상 오류 및 업무담당자의 주의소홀 등에 기인한 점을 미뤄 경고조치로 끝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출총제 위반으로 의결권 제한을 받는 회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개 집단ㆍ5개사로 줄었고 이후 출총제 개편결과 지난 10월 현재 의결권 제한을 받는 회사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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