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1년 90% 지원 ‘공염불’…지원금 5625억 원 그쳐

입력 2017-02-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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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종민 의원실 )
(자료=김종민 의원실 )
오는 10일로 개성공단이 폐쇄 1년이 되는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도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피해지급 총액이 5625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사한 피해규모 1조5404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중단조치가 내려질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신속한 지원', '적기 지원'은 아직도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성공단 중단 이후 수출입은행 지원 내역'에 따르면 수은은 지난해 기준 총 5625억 원을 개성공단입주기업에 지원했다. 수은은 남북협력기금의 집행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수은은 특별자금 대출 123개 사에 728억 원, 개성공단 내 보유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특별지원 등 총 4887억 원, 개성공단 근로자 해고 방지를 위한 휴직수당 지원 9억9000만 원 등 지난해 총 5625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사한 피해규모 1조5000억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현재 정부는 보험가입기업 피해액의 90% 지원(기업당 70억 원 한도), 보험미가입기업 피해액의 45% 지원(기업당 35억 원 한도), 재고자산 피해액의 70%를 지원(기업당 22억 원 한도)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경협보험 가입 기업 중 보험금액 체결한도 초과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에 따르면 보험 금액 체결 한도 초과 기업은 12개 기업이고, 투자피해액(보험약관상 손실액)은 1307억5000만 원이다. 하지만 지급한 보험금과 피해지원금은 929억6800만 원으로 377억8200만 원이 부족하다. 김 의원은 "피해액에 비해 지원된 금액은 90%가 아니라, 71.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사한 피해액은 자체 추산 1조 원 수준의 직접 손실과 5000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입어 정부와 비상대책위 간의 손실액의 간극이 매우 크다.

투자자산 5936억 원, 유동자산 2452억 원, 위약금 1484억 원 등 총 1조5404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남북경협은 위험요소가 분명히 존재하는 사업이었지만,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결정 조치를 한 것과 손실 1조5404억 원에 해당하는 피해액은 반드시 우리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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