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연장 취소] 주민 “최신 기술 누락” VS 원안위 “안전 목적 성능 확보”

입력 2017-02-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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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7일 원전 근처 주민들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안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월성 1호기 근처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 총 2167명은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 기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추가 10년 동안 수명을 연장한 원안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원고 측인 국민소송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안위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해 월성1호기가 안전성 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해 최신기술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의 회의 주재와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뤄진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안전법상 운영 변경 허가시에는 운영변경허가신청서 외에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 7종 서류와 그 7종 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가 제출돼야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7종 서류 중 6개를 제출하지 않았고 비교표로 제출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으로는 비교표의 본래 취지인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피고측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행규칙에 의거했을 때 운영 허가와 변경 허가는 신청 시 서류가 다른 것으로서 운영변경 허가 신청 시에는 비교표와 운영허가증만 첨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월성 1호기의 계속 운전은 국내 최고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KINS의 심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 받았고, 이후 원안위에서 심사보고서에 대한 10여 차례의 검토를 거쳤으며, 원안위의 3차례 회의에 걸쳐 심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맞섰다.

또한 원안위는 고시에서 평가에 활용될 최신 기술 기준을 일부 기준으로 제한했다고 하더라도 입법 정책의 문제이지 위법 사유가 아니어서 하자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결격자가 원안위 의결에 참석해 표결이 이뤄져 그 자체로 무효라는 지적에 대해 원안위는 위원장과 위원 모두 한수원의 독단적 업무 처리를 견제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자문 역할일 뿐, 한수원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2번에 이어진 재판 끝에 법원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 과정에서 적법한 심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국내에서 두번째로 오래 된 월성 1호기는 폐로 위기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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