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뇌물 혐의' 정옥근 전 해참총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입력 2017-02-0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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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2일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준석(39)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정 전 총장의 아들이 2008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7억 7000만 원의 후원금을 STX로부터 받은 것을 제3자 뇌물로 볼 수 있느냐였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STX측에 아들 회사 이름을 언급하며 후원금 지급을 요구한 점, STX 쪽이 이러한 거액의 후원금 약정을 한 게 유례적인 점 등을 고려해 뇌물로 인정했다.

당초 방위사업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총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4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정 전 총장의 아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돈을 건넨 것을 정 전 총장이 직접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뇌물 혐의 대신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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