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뇌물 혐의' 정옥근 전 해참총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입력 2017-02-02 13: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TX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2일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준석(39)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정 전 총장의 아들이 2008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7억 7000만 원의 후원금을 STX로부터 받은 것을 제3자 뇌물로 볼 수 있느냐였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STX측에 아들 회사 이름을 언급하며 후원금 지급을 요구한 점, STX 쪽이 이러한 거액의 후원금 약정을 한 게 유례적인 점 등을 고려해 뇌물로 인정했다.

당초 방위사업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총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4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정 전 총장의 아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돈을 건넨 것을 정 전 총장이 직접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뇌물 혐의 대신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강훈식 "UAE, 韓에 최우선 원유공급 약속…1800만배럴 추가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52,000
    • -0.53%
    • 이더리움
    • 3,431,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95,000
    • -0.5%
    • 리플
    • 2,250
    • -0.53%
    • 솔라나
    • 139,000
    • -0.5%
    • 에이다
    • 429
    • +1.42%
    • 트론
    • 446
    • +1.13%
    • 스텔라루멘
    • 25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50
    • +0.35%
    • 체인링크
    • 14,530
    • +0.55%
    • 샌드박스
    • 131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