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뇌물혐의 소환 거부…체포영장 청구 방침"

입력 2017-01-30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가 30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국정 개입'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를 상대로 뇌물 수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이날 오전 11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최 씨는 끝내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최 씨에 대해 곧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씨는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한 특검의 출석 요구에 6차례 불응했다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이달 특검에 체포돼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다.

당시 체포영장은 이대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특검은 최 씨를 강제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 영장은 집행 후 48시간이 지나 효력이 끝났다.

한편 특검이 최 씨를 재차 강제소환하려면 다른 영장을 받아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 '최강야구' 니퍼트도 눈치 보는 김성근 감독?…"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084,000
    • -0.92%
    • 이더리움
    • 5,287,000
    • -2.15%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1.14%
    • 리플
    • 736
    • +0.14%
    • 솔라나
    • 234,500
    • +0.17%
    • 에이다
    • 641
    • +0.31%
    • 이오스
    • 1,136
    • +0.44%
    • 트론
    • 155
    • +0%
    • 스텔라루멘
    • 150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900
    • -0.34%
    • 체인링크
    • 25,700
    • +1.78%
    • 샌드박스
    • 636
    • +1.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