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저소득층 606만 가구 월평균 4만6000원 인하 추진

입력 2017-01-23 09:00 수정 2017-01-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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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성ㆍ나이로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이 17년 만에 폐지되고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와 공동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에게만 성ㆍ연령, 전월세금, 자동차 등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안에서도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가 전체 지역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금보다 2배(30 → 60%)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3년 주기로 3단계 방식을 추진해 개편작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적용 시(보건복지부)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적용 시(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의 가입자에게 성ㆍ연령, 소득, 재산 등에 부과했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한다. 대신 1단계에서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1만3100원을, 초과할 땐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재산ㆍ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축소해 소득 부과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에서 583만 가구는 보험료가 인하되고, 소득 상위 2%ㆍ재산 상위 3%인 고소득 고재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3단계에서는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4만6000원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소득의 경우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ㆍ기타소득 등 합산 소득이 1억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앞으로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해 1단계에서는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2단계에서는 2700만 원, 3단계에서는 2000만 원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재산은 지금까지 과표 9억 원(시가 18억 원)을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지만 앞으로는 과표 5억4000만 원 재산에 연 1000만 원 이상의 생계가능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피부양자의 인정 범위도 축소된다. 현재는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1~2단계까지는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해,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나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ㆍ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부과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7200만 원을 초과하면 부과했다. 개편안에서는 1단계 연 3400만 원, 2단계 연 2700만 원 초과, 3단계 연 2000만 원 초과에 대해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건강보험료 개편안 설명회에서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평가소득을 폐지할 경우 2조2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최저보험료 도입으로 1조3000억 원밖에 메우지 못한다”며 “정부에서는 1조 원까지는 투입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본 틀을 잡아놓고 평가하면서 가겠다”며 “건강보험 재정 확충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보료 정부 개편안은 앞으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국회 동의를 받아 최종 확정된다. 시행에는 법 개정 후 하위법령 마련에 최소 6개월, 시스템 정비에 6 ~ 12개월 등 1년간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놓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절충 과정에서 최종 개편안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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