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뱃값 부당차익 의혹 KT&G 조사 착수

입력 2017-01-18 1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고품에 인상가격 적용 3300억 폭리… 감사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통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의 담뱃값 인상 후 기존에 쌓아둔 재고품을 가격 조정 없이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KT&G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60% 이상인 KT&G가 재고품을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감사원이 통보한 KT&G의 담뱃세 인상 전 재고품 판매 부당이득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관계당국 관계자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KT&G가 세금 인상 전 쌓아둔 담배 재고를 세금 인상 이후 가격으로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감사원의 통보 조치를 토대로 KT&G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담뱃세 인상 관련 재고 차익 관리실태 감사 결과, KT&G의 경우 담배가격 인상 전인 지난 2014년에 반출된 담배 2억여 갑을 인상 후인 201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판매해 330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담뱃세 인상 전에 재고를 늘린 뒤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 재고차익을 얻은 것이다. 감사원은 담배시장 점유율 61.68%를 차지하고 있는 KT&G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높이는 행위를 하면 관련 매출액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공정위는 현저한 가격 상승 등 남용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를 해야 했다”며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사실관계 조사 및 과징금 부과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 대해 KT&G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공정위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이견 없이 추가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77,000
    • -1.46%
    • 이더리움
    • 4,319,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870,500
    • -0.91%
    • 리플
    • 2,790
    • -1.41%
    • 솔라나
    • 186,200
    • -0.8%
    • 에이다
    • 523
    • -1.32%
    • 트론
    • 438
    • +0%
    • 스텔라루멘
    • 309
    • -0.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30
    • -0.72%
    • 체인링크
    • 17,750
    • -1.66%
    • 샌드박스
    • 207
    • -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