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그룹 총수 중 첫 구속영장

입력 2017-01-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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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 발부 시 첫 구속 사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부터 이건희 삼성 회장, 이 부회장까지 3대에 걸쳐 수차례 검찰수사에 휘말렸으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병철 창업주와 이건희 회장은 구속 위기를 피해갔다. 이병철 창업주는 지난 1938년 삼성상회를 설립한 뒤 1966년 계열사인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졌지만 구속은 면했다. 한국비료는 당시 사카린 약 55t을 건축 자재라고 속여 밀수하며 이 창업주의 차남인 이창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에 소환됐지만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과 불법적 경영권 승계 사건 당시에도 배임ㆍ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불구속 처리됐고, 집행유예 처리됐다. 당시 삼성전자 전무였던 이재용 부회장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등을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조준웅 특검팀에 소환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삼성그룹의 총수가 됐으며, 실제 영장 발부 시 구속되는 삼성그룹 총수가 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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