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반기문, 대선출마 가능”

입력 2017-01-13 13: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피선거권 유효 유권해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관련 규정에 따라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안내문을 통해 “선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19대 대통령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 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국내 계속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고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과거 법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 거주’를 대통령 피선거권 요건으로 규정 했다. 하지만 87년 제9차 개정 헌법과 대통령 선거법에서 ‘계속 국내 거주’ 요건은 삭제됐으며, 현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만 이를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1993년 영국으로 출국해 1년간 체류한 김대중 후보자의 피선거권에도 거주요건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361,000
    • +2.84%
    • 이더리움
    • 3,392,000
    • +9.84%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3.01%
    • 리플
    • 2,219
    • +6.48%
    • 솔라나
    • 138,000
    • +6.65%
    • 에이다
    • 419
    • +7.71%
    • 트론
    • 438
    • -0.68%
    • 스텔라루멘
    • 256
    • +4.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20
    • +1.54%
    • 체인링크
    • 14,420
    • +6.89%
    • 샌드박스
    • 129
    • +4.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