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반기문, 대선출마 가능”

입력 2017-01-13 13: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피선거권 유효 유권해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관련 규정에 따라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안내문을 통해 “선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19대 대통령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 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국내 계속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고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과거 법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 거주’를 대통령 피선거권 요건으로 규정 했다. 하지만 87년 제9차 개정 헌법과 대통령 선거법에서 ‘계속 국내 거주’ 요건은 삭제됐으며, 현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만 이를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1993년 영국으로 출국해 1년간 체류한 김대중 후보자의 피선거권에도 거주요건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541,000
    • -0.91%
    • 이더리움
    • 3,450,000
    • -2.07%
    • 비트코인 캐시
    • 683,500
    • +1.03%
    • 리플
    • 2,090
    • -0.14%
    • 솔라나
    • 130,600
    • +2.03%
    • 에이다
    • 390
    • +1.3%
    • 트론
    • 510
    • +0.2%
    • 스텔라루멘
    • 239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30
    • -0.66%
    • 체인링크
    • 14,680
    • +1.38%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