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주식 불공정거래 포상금 1억여원 지급 ‘역대최고’

입력 2017-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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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와 조치에 도움을 준 신고자 5명에게 총 1억207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포상 대상자들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 등을 제시했다.

이번 포상총액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13년 포상총액은 4140만 원에 불과했다. 평균 포상금액도 690만 원에서 올해 2415만 원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단일 건 중 최고금액인 592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2013년 이후 4년간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총 3억2525만 원(26건)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13건(50%, 1억,180만 원), 미공개정보 이용 5건(19%, 4410만 원), 부정거래 6건(23%, 9325만 원)이다.

포상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적발 기여도에 따라 20억 원 범위 내에서 산정 후 지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양태가 지능화·복잡화되는 추세”라며 “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신고자 신분 등에 관해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고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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