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디젤스캔들 ‘유죄 인정’… 美 당국과 43억 달러에 합의

입력 2017-01-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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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완성차 업체 폴크스바겐이 ‘디젤 스캔들’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약 5조1299억원)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합의 초안에 따르면 폴스크바겐은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법무부와 최종 합의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3년간 독립 외부 감사인의 경영 관련 감사를 받는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이날 공개된 합의안 초안은 폴크스바겐 경영진과 감독이사회, 미 규제 당국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감독이사회는 11일 합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폴크스바겐의 디젤 스캔들 수습비용은 지난해 잠정 합의한 미국 민사소송 배상금 175억 달러를 포함해 북미에서만 23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이 터지고 회사가 디젤스캔들 수습 비용으로 따로 떼놓은 충당금 182억 달러를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2016년 4분기 실적에서 30억 달러를 손실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미국 소비자에 대한 부분만 포함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대에 달하는 배출가스 조작 차량 문제가 마무리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0일 공식 취임식을 앞두고 법무부와 합의에 이르면서 새 행정부와 마찰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설명했다.

이번 합의와 별개로 폴크스바겐은 미국과 독일에서 투자자 집단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독일에서는 소비자 집단소송과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폴크스바겐의 미국 내 배출가스 규제준수 책임자였던 올리버 슈미트를 사기 혐의로 체포하는 등 회사 임직원의 형사 처벌도 가시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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