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일임매매 증권사 직원, 손해배상 결정

입력 2007-10-26 11:31 수정 2007-10-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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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의 과디일임매매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손해배상 결정이 나왔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0월 정기회의에서 최근 투자자 甲이 A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증권사 직원의 과다일임매매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돼, 증권사는 투자자 甲에게 약 2400만원을 손해배상 하도록 조정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의 내용은 투자자 甲이 2005년 7월초 동 사 역삼동지점 직원 乙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하고 수시로 종목상담과 단타매매 및 미수거래를 지시 등을 했고, 2006년 11월 乙이 독산동지점으로 이동함에 따라 甲의 계좌를 동 지점으로 이관해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일임매매를 계속했다.

그러나 2006년 12월말경 乙은 甲의 계좌평가액이 담보유지비율을 하회해 담보부족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甲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미 매도한 종목을 보유중이라 허위보고를 하고 과다한 매매를 계속했다.

결국 2007년 1월까지 17개월의 일임기간동안 약 1억5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해 甲은 乙의 과다일임매매 및 허위보고 등을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 甲이 2005년 7월~2006년 11월의 경우 약 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나, 乙의 일임매매는 과다하거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甲은 수시로 거래내역 및 잔고를 통지받았고, 독산동지점으로 계좌이관시 '매매결과 및 잔고에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했으므로 계좌이관 전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2006년 11월~2007년 1월의 경우 乙은 허위보고, 보고누락 및 과다매매를 했고, 甲은 동 기간 중 거래내역과 잔고를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동 기간 중 乙의 일임매매로 발생한 약 4000만원의 손실에 대해 과다일임매매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A증권회사는 乙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는 A증권사가 일임매매기간 중 甲의 계좌를 독산동지점으로 이관한 이후 乙의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액 약 4000만원에서 신청인 甲의 과실(자기판단·자기책임원칙 위배, 거래내역 및 잔고확인 해태, 다년간의 주식투자경험, 평소 단타매매·미수거래 선호 등) 40%를 상계한 약 240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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