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7-01-10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업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율도 한시적 확대 추진

기획재정부가 혼인세액공제 신설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세법 개정을 발표했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인상한다. 투자금액에 추가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데 이를 더 늘려준 것이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추가공제율은 4~6%에서 6~8%로 2%포인트 상향 조정되고 대기업 추가공제율은 3~5%에서 4~6%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청년고용 증대세제의 공제액도 확대한다. 직전 과세 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한 증가인원 1인당 공제금액을 중소·중견기업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대기업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1인당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혼인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혼인 시 1인당 50만 원(맞벌이 부부의 경우 10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친 후 2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17,000
    • +1.11%
    • 이더리움
    • 2,629,000
    • +1.54%
    • 비트코인 캐시
    • 302,400
    • +0.53%
    • 리플
    • 1,738
    • +0.87%
    • 솔라나
    • 110,400
    • +4.45%
    • 에이다
    • 247
    • -0.4%
    • 트론
    • 495
    • +1.23%
    • 스텔라루멘
    • 328
    • -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60
    • +1.53%
    • 체인링크
    • 12,080
    • +0.67%
    • 샌드박스
    • 93.13
    • +20.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