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7-01-10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업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율도 한시적 확대 추진

기획재정부가 혼인세액공제 신설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세법 개정을 발표했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인상한다. 투자금액에 추가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데 이를 더 늘려준 것이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추가공제율은 4~6%에서 6~8%로 2%포인트 상향 조정되고 대기업 추가공제율은 3~5%에서 4~6%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청년고용 증대세제의 공제액도 확대한다. 직전 과세 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한 증가인원 1인당 공제금액을 중소·중견기업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대기업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1인당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혼인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혼인 시 1인당 50만 원(맞벌이 부부의 경우 10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친 후 2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817,000
    • +3.35%
    • 이더리움
    • 3,370,000
    • +9.24%
    • 비트코인 캐시
    • 703,000
    • +3.15%
    • 리플
    • 2,186
    • +4.59%
    • 솔라나
    • 137,700
    • +6.41%
    • 에이다
    • 421
    • +8.51%
    • 트론
    • 438
    • +0%
    • 스텔라루멘
    • 255
    • +3.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90
    • +1.26%
    • 체인링크
    • 14,350
    • +6.45%
    • 샌드박스
    • 127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