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비자금’ 롯데건설, “사용 시기ㆍ액수 특정해야”…혐의 부인

입력 2017-01-09 15: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전ㆍ현직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있지만, 검찰이 어느 부분을 문제삼는 것인지 공소사실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창배(70) 전 롯데건설 대표와 하석주(59) 부사장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표 측은 “비자금 사용시점과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만 적혀있을 뿐 비자금 사용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자금 조성 사실 자체만으로는 횡령 혐의로 처벌할 수 없고, 자금을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까지 입증을 해야 한다. 11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던 이석채 전 KT 회장의 경우 1심에서 '용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은 지난해 5월 '조성된 자금을 회사를 위해 썼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전 대표 측에) 302억 원의 현금 사용처를 밝히라고 했으나 밝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 측이 경조사비ㆍ부서행사비 등 현금성 경비로 사용했다고만 주장하고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아 302억 전체를 횡령금액으로 기소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또 “롯데건설이 수사 착수 이전부터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외부로 여러 자료를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비판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이 전 대표 등 이 회사 전ㆍ현직 임원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하도급 업체들과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총 300억 원을 돌려받아 불법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기간을 고려해 전체 비자금 중 240억여 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또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25억여 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91,000
    • +0.75%
    • 이더리움
    • 3,090,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0.66%
    • 리플
    • 2,097
    • +1.94%
    • 솔라나
    • 129,400
    • +0.47%
    • 에이다
    • 389
    • +0.52%
    • 트론
    • 439
    • +0.23%
    • 스텔라루멘
    • 248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80
    • -2.89%
    • 체인링크
    • 13,540
    • +1.8%
    • 샌드박스
    • 12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