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비자금’ 롯데건설, “사용 시기ㆍ액수 특정해야”…혐의 부인

입력 2017-01-09 15: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전ㆍ현직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있지만, 검찰이 어느 부분을 문제삼는 것인지 공소사실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창배(70) 전 롯데건설 대표와 하석주(59) 부사장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표 측은 “비자금 사용시점과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만 적혀있을 뿐 비자금 사용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자금 조성 사실 자체만으로는 횡령 혐의로 처벌할 수 없고, 자금을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까지 입증을 해야 한다. 11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던 이석채 전 KT 회장의 경우 1심에서 '용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은 지난해 5월 '조성된 자금을 회사를 위해 썼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전 대표 측에) 302억 원의 현금 사용처를 밝히라고 했으나 밝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 측이 경조사비ㆍ부서행사비 등 현금성 경비로 사용했다고만 주장하고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아 302억 전체를 횡령금액으로 기소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또 “롯데건설이 수사 착수 이전부터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외부로 여러 자료를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비판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이 전 대표 등 이 회사 전ㆍ현직 임원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하도급 업체들과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총 300억 원을 돌려받아 불법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기간을 고려해 전체 비자금 중 240억여 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또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25억여 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657,000
    • +2.3%
    • 이더리움
    • 2,723,000
    • +6.53%
    • 비트코인 캐시
    • 337,900
    • +10.32%
    • 리플
    • 1,879
    • +8.05%
    • 솔라나
    • 111,800
    • +7.4%
    • 에이다
    • 271
    • +5.45%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330
    • +18.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10
    • +4.37%
    • 체인링크
    • 12,550
    • +4.15%
    • 샌드박스
    • 81.56
    • +3.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