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억울한 부분 많아” vs 검찰, “공모관계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쳐”

입력 2017-01-0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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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60) 씨가 법정에 나와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공무성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최 씨는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게 맞냐”고 묻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다. 그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 밝혀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68ㆍ사법연수원 4기)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미르ㆍK스포츠재단 모금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두 재단 출연금 모금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최 씨가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억지로 최 씨와 안 전 수석,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짜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영장 단계에서는 대통령을 제외하고 안 전 수석과 최 씨가 공모했다고 주장했는데, 최 씨는 안 전 수석을 모르고 공모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게 되자 검찰이 이 둘을 엮기 위해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구속영장에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목적을 ‘사적 이익 추구’로 적었다가 정작 기소할 때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공소장에는 (재단 설립이) 공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돼 있다”며 “수사결과 재단의 설립과 모금을 사적인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최 씨와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별로 없다”며 검찰의 자존심을 긁었다.

검찰은 최 씨 측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사건 수사기록이 방대해서 검토를 미처 못 한 것 같다”며 “자세히 검토하면 더블루케이, 플레이그라운드 등을 통해 어떻게 돈을 빼먹으려고 했는지 자세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에 기재할 때는 나라의 격을, 국격을 생각해서 최소한의 사실만 기재한 것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억지로 끼어맞췄다고 하는데 대통령과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 법정에서 모든 것을 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전 수석 측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재단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사람들과는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 역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맞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나중에 밝히겠다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인 차기환(54ㆍ17기) 변호사는 “지난 3일 구치소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사건 쟁점과 변호인에게 할 말을 적은 메모를 압수당했다”며 “메모를 아직 못 봤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도 “변호인하고 상의할 부분이 조금 남아있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차 변호사는 지난 재판 때 문제 삼은 태블릿 PC 감정을 재차 요청했다.

2차 공판은 11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서증조사를 이어서 할 예정이다. 애초 이날 오후에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려고 했으나 미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대기업에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총 774억 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 측에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공무상 비밀 47건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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