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ㆍ대안입찰 평가 투명화 된다

입력 2007-10-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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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턴키ㆍ대안입찰 때 평가위원의 평가사유서와 평가점수가 실명으로 공개된다.

턴키ㆍ대안입찰 제도는 공공공사를 발주할 때 고난도.복합공사를 대상으로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도록 일괄해 입찰에 부치는 방식이다.

23일 건설교통부는 그간 나타났던 불법 수주로비와 입찰심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 2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몇몇 위원들이 입찰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수를 10명에서 10~15명으로 확대하고, 공정한 설계평가를 위해 평가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또 발주청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전체 평가위원의 40%범위 내에서 발주청 자체 기술인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했으며, 기술위원은 '전문가 명부' 대신 '중앙위원회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문화재, 환경 등 특수분야 전문가도 선정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불법로비 방지를 위해 입찰참가업체들이 기술위원을 대상으로 설계내용에 대한 공동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입찰업체가 설계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기술위원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접촉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특히, 민간 심의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입찰과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를 적용해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고, 턴키관련 금품로비시 일반적인 금품로비보다 벌칙 및 과징금을 1/2이상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2008년 상반기중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대한 개정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2006년 공공공사 턴키규모는 10조 4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공사의 35.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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