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5~6학년 교과서에 300자 내 한자 표기… 암기나 평가 대상에선 금지”

입력 2016-12-30 09: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육부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기준' 마련

(교육부)
(교육부)

2019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에 학습에 도움이 되는 한자를 300자 내에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들 한자는 암기나 평가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표기 기준은 초등 5~6학년 학습에 도움이 되는 기본 한자 300자를 선별하고, 국어 외 교과서에서 단원의 주요 학습 용어에 한해 집필진과 심의회가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자를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표기하는 한자는 교과서의 밑단이나 옆단에 한자와 음, 뜻을 모두 제시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 과학의 '태양계와 별' 단원에서 '항성'의 경우 '항상 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한자가 도움이 되는 만큼 밑단이나 옆단에 '항성(恒星) : 항상(恒, 항상 항) 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星, 별 성)'같은 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 처럼 '집 우'(宇), '집 주'(宙)라는 한자가 용어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표기하지 않도록 했다.

표기 기준은 초등학교 5~6학년에 2015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는 2019년부터 교과서에 적용된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한자 표기 방안에 따라 집필하면 한 단원에 표기되는 예상 건수는 0~3건이”이라며 “개념 이해를 돕는 경우에만 한자의 음훈을 함께 제시하기 때문에 선행 학습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탁금 규제 첫날…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4분의 1로
  • 햄토리ㆍ밤으깡 난리더니⋯요즘 유행, '로블록스'에 다 있다 [솔드아웃]
  • 태풍 '돌핀' 경로 어디로…제주 향한 '이 태풍'과 닮았다? [이슈크래커]
  • 49억에 산 주식이 하루 만에 13억 ‘껑충’⋯SK하이닉스 상한가에 웃은 최태원
  • 한달새 주담대 3조원↑⋯가계대출 증가세 견인
  • 강원,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율 전국 1위 [데이터클립]
  • 한화오션, KDDX 본계약…전전기·스마트함정 기술 집약 [종합]
  • 삼전닉스 20% 솟구쳤다⋯코스피, 장 초반 14% 폭등해 6300선 위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700,000
    • +0.97%
    • 이더리움
    • 2,691,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299,400
    • +0.67%
    • 리플
    • 1,530
    • +0%
    • 솔라나
    • 104,900
    • -0.57%
    • 에이다
    • 252
    • +4.56%
    • 트론
    • 471
    • +0.43%
    • 스텔라루멘
    • 247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00
    • +1.12%
    • 체인링크
    • 11,660
    • +0.26%
    • 샌드박스
    • 60.55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