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車 연비 과다 표시 땐 경제적 보상 의무

입력 2016-12-29 16:41 수정 2016-12-30 07: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6월부터는 자동차 연료소비율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리콜을 하거나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또 차량 결함에 따른 리콜 통지서 발송을 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고, 통지 방법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이 추가된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우선 연비 과다 표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건 일부 차량의 연비 문제가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오르면서다. 폭스바겐 뿐 아니라 현대차·쌍용차 등에서도 연비 과장 사건이 있었다. 현행법은 연비 과다 표시를 경미한 결함으로 규정해 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자동차제작자가 인증한 연비를 신뢰해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리콜 통지서 발송을 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고 문자메시지 통보를 추가한 건 보다 효율적인 통지를 통해 시정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 제작자 등이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내용, 결함 또는 하자와 관련해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을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이외에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불법 튜닝한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기초단체장이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24,000
    • -0.19%
    • 이더리움
    • 5,032,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607,500
    • +0.33%
    • 리플
    • 693
    • +2.36%
    • 솔라나
    • 203,300
    • -0.97%
    • 에이다
    • 581
    • -0.68%
    • 이오스
    • 931
    • +0.11%
    • 트론
    • 163
    • -0.61%
    • 스텔라루멘
    • 139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400
    • -1.21%
    • 체인링크
    • 20,750
    • -1.57%
    • 샌드박스
    • 540
    • -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