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S] 유한, 中 신약 기술수출 계약 해지..‘파트너사 계약 불이행’

입력 2016-12-28 10:17 수정 2016-12-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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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신에 기술수출한 항암신약 후보물질 권리 회수.."계약금 미지급 등 계약 불이행"

유한양행이 지난 7월 중국에 기술수출한 항암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권리를 돌려받았다. 회사 측은 “파트너사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28일 유한양행은 중국 제약사 뤄신과 체결한 항암제 후보물질 ‘YH25448'의 기술 이전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유한양행 본사 전경
▲유한양행 본사 전경
앞서 유한양행은 지난 7월 전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던 ‘YH25448'의 중국내 개발, 허가, 생산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넘기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유한양행은 뤄신으로부터 계약금(Upfront Payment) 600만달러를 받고 개발 및 상업화에 따른 단계별 기술수출료(마일스톤) 1억2000만달러를 받는 조건이다.

YH25448은 3세대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EGFR)억제제다 . '이레사' 및 '타세바'와 같은 기존 EGFR억제 약물에 저항성을 갖는 변이성 비소세포폐암에 효과를 나타낸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7월 오스코텍의 선도물질을 기술 이전 받은 이후 약 1년간의 연구를 통해 기술 가치를 끌어올렸고 전임상시험단계에서 기술수출을 성사시켰다. 뤄신은 중국에서 임상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YH25448 계약 해지는 약물 효능 및 시장 상황과 무관하며, 해지의 원인은 뤄신의 일방적인 계약불이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한양행에 따르면 뤄신은 세부계약사항 합의를 앞두고 성실한 협상에 임하지 않고 YH25448 기술관련자료 요구 등 일방적인 사항만을 주장하며 계약조건 최종 합의를 지체했다. 당초 뤄신은 올해 말까지 계약금 600만달러를 유한양행에 지급키로 약속했지만 계약금 지급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유한양행은 최종시한을 명시하고 확답이 없을 시 법적인 책임 및 계약해지 원인이 뤄신에 있다는 내용을 통지했지만 뤄신이 계약이행에 대한 의사를 보이지 않아 계약해지를 결정했다.

유한양행 측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합의를 위해 중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계약이행 노력을 다했지만, 뤄신은 계약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기업 간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뤄신에 대한 법적인 조치 및 YH25448 기술관련자료 반환요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한양행은 계약 해지의 원인이 약효의 문제가 아닌 만큼, 내년 하반기 이후 임상 1상 결과로 가치를 더해 YH25448의 글로벌 기술수출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YH25448은 해외 전문시험기관에서 전임상 독성시험(GLP-Toxicity study)을 완료했고, 지난 23일 식약처로부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한 국내 임상1/2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 최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 17회 세계폐암학회(World Conference on Lung Cancer)에서 유한양행은 세브란스 암병원과 YH25448의 전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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