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 주식 취득 사후승인 미준수" 과태료

입력 2016-12-27 15: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이 다른 회사 주식 20% 초과 소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사후승인 신청기간 미준수로 5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지난해 6월 부동산개발 업체 C사의 주식(보통주) 43%(85만1400주)를 취득했다.

현행 법에서는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될 경우 미리 금융위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금융위 사전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때에는 출자대상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 이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사후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071,000
    • +0.28%
    • 이더리움
    • 3,406,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08%
    • 리플
    • 2,090
    • +2.35%
    • 솔라나
    • 135,900
    • +4.7%
    • 에이다
    • 407
    • +5.44%
    • 트론
    • 515
    • +0.19%
    • 스텔라루멘
    • 242
    • +3.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30
    • +1.7%
    • 체인링크
    • 15,250
    • +4.81%
    • 샌드박스
    • 120
    • +5.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