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 주식 취득 사후승인 미준수" 과태료

입력 2016-12-27 15: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이 다른 회사 주식 20% 초과 소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사후승인 신청기간 미준수로 5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지난해 6월 부동산개발 업체 C사의 주식(보통주) 43%(85만1400주)를 취득했다.

현행 법에서는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될 경우 미리 금융위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금융위 사전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때에는 출자대상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 이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사후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32,000
    • +0.19%
    • 이더리움
    • 3,154,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548,000
    • -2.4%
    • 리플
    • 2,026
    • -2.03%
    • 솔라나
    • 126,000
    • -0.55%
    • 에이다
    • 372
    • -0.53%
    • 트론
    • 531
    • +0.38%
    • 스텔라루멘
    • 215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60
    • -2.91%
    • 체인링크
    • 14,150
    • +0.07%
    • 샌드박스
    • 106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