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 "국정교과서 써도 수능 문제 없다“

입력 2016-12-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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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정교과서 희망하는 학교 연구학교 지정 연간 1000만 원 지원”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을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8학년도에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해 사용하게 된다.

이날 이 부총리는 내년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능은 공통된 학업 성취도로 평가하면 된다”며 “연구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써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국·검정 혼용 방안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정책은 여러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 결정한다. 지금까지 웹 공개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정교과서 폐지에 대한 의견도 있지만, 상당수 적지 않은 국민이 국정교과서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했다.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고등학교 수능에서는 문제가 없나

△수능은 공통된 학업성취도로 평가하면 된다. 교육과정이 다르긴 하지만 교육방법이 토론이나 주도적인 학습참여 부분에서 바뀌는 거지 역사교과서는 그 내용에 서는 큰 차이가 없다. 공통 범위에서 출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검정 도서 함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을 수정해야 하는데 그 시기는

△교과용도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교과서 검정을 위해서는 1년6개월 전에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2018년에 검정교과서를 2015년 교과과정, 교육개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1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전에 13개월 만에 개발한 예가 있고, 또 이미 검정교과서가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이기는 하더라도 그 내용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14개월의 기간이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행령을 고치는데 원래 2개월 정도 걸리지만 빨리 단축하면 40~50일 이내에 개정이 가능한 만큼 그렇게 추진할 것이다.

-연구학교 지정은 어떻게 결정하나

△원래 규정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들과 운영위원들이 논의를 통해 학교장에게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연구학교 신청은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학교 운영위원회를 무시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나

△(금용한 학교정책실장 겸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장) 교육부는 교육적 차원에서 역사교육이 현장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회 쪽 문제는 우리가 답변하기 부적절하다.

-2018년 혼용한다고 했지만 국정교과서를 선택하는 학교 없으면 어떻게 되나.

△(금용한)그때는 국정교과서와 새로 개발된 검정 몇 개일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할 것이다. 저희가 최대한 1년 동안 좋은 교과서 개발해서 완성도 높여서 선택하도록 할 것이다.

-연구학교 향후계획과 예산규모는 어떻게 되나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연구학교는 1년 동안 연구내용을 교육부에 보고하게 된다. 질 높은 교과서 만드는데 도움 될 것이다.

(금융한)교육부 연구학교 모든 학교에 연간 1000만원 지원하고 있다. 동일하게 지원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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