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 ‘고령자’ 대신 '장년'으로 명칭 변경

입력 2016-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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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심의·의결

'5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해온 '고령자' 명칭이 '장년'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는 준고령자 명칭을 폐지하고 55세 이상인 사람인 고령자를 장년으로 변경한다.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고령자’라는 명칭은 ‘더 일하기보다는 은퇴해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고령자 연령기준에 해당하는 국민도 스스로를 고령자로 인식하지 않고, 한창 일해야 하는 나이에 고령자로 불리는 것을 꺼리는 실정을 반영했다. 실제 노동시장 은퇴연령은 2014년 남성 72.9세, 여성 70.6세다.

또 장년의 인생 이모작 사전 준비 지원을 위해 정부 또는 사업주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 근거규정이 마련되고, 장년취업지원기관을 ‘장년고용지원기관’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 예정인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용어 변경의 의미를 넘어 연령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의 첫걸음”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년 고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노동시장 내 생애경력설계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관행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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