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시호 연대 특혜 입학 의혹 경찰 조사 요구 안하기로”

입력 2016-12-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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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연합뉴스)
▲장시호(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사진> 씨의 연세대학교 특혜 입학 의혹을 조사해온 교육부가 경찰 조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법률 검토 결과 장 씨의 특혜 입학을 밝히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위반 법령의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확인돼 이 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가 장 씨의 연대 부정입학 단서를 찾지 못해 입학특혜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장 씨에게 적용 가능한 배임·업무방해 등의 공소시효(7년)가 모두 만료돼 수사의뢰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연대 문서보관소를 찾아갔지만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고 장 씨가 입학 당시 연대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 대부분이 퇴직 등으로 학교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생부 성적이 최하위인데 입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전형 시 내신 성적을 반영했는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또 대학, 학교법인의 기부금 내역 점검 결과 장 씨 일가 구성원 명의의 기부금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장 씨가 입학한 1998년 대입제도 평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수사 목적은 처벌인데 수사의뢰를 해도 수사 개시가 어려워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연대의 내규와 실제 운영이 다른 측면이 있어 내규를 개정하는 등 체육특기자 전형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최근 장 씨의 연대 졸업 취소 불가 결정에 이어 특혜 입학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지 않아 장 씨는 학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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